계약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가칭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조합이 가칭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를 일컬을 때에도 ‘피고 조합’이라고만 표기한다)를 승계하였다.
위치 대구 동구 C 일원 사업부지 약 20,252.00㎡ 사업명 사업부지 지상 주택 아파트 신축 시행사 가칭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비케이디 시공예정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자금관리 KAIT 한국자산신탁
나. 원고는 2015. 10. 19.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 조합에서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 104동 905호(공급면적 83.5127㎡, 전용면적 59.1020㎡)에 관하여 분담금 총액 206,4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19. 1차 계약금 20,640,000원을 피고 조합에 납부하였고, 2015. 11. 12. 2차 계약금 20,640,000원을 피고 조합이 지정하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41,28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2016. 5. 11.자 및 2016. 12. 14.자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임시총회에서는 ①조합원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자필 서명을 하고, ② 토지 취ㆍ 등록세를 분할하여 부담하며, ③ 토지비 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을 조합에 납부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위와 같은 안건이 각 의결된 것은 ①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하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만으로는 전체 토지의 매입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합원 각자가 개별 차주가 되어 PF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