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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17 2013노2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자궁암 및 치매를 앓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상대로 상해,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