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7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E 소재 F에서 실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15.부터 2013.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6.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G, H, I, J, K, L, M)의 임금 합계 20,871,6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711,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G, H, I, J, K, L)의 퇴직금 합계 37,649,6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8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사업장의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