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8노52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A7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 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약 보름 동안 7회에 걸쳐 수원, 파주, 안산, 화성 등 각지를 이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도 7명으로 다수인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