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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13』 피고인은 2015. 10. 11. 22:55 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뉴 코란도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제주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96』 피고인은 2015. 10. 11. 23:20 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

” 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 수 갑 채워가 시발 놈 아, 가자! 경찰서 가자, 니가 뭔 데 시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다리와 복부를 각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G의 각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I의 진술서, 각 전화 녹음조사 녹취록 (G, 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