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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5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채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숙박객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