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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1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0.경부터 2016. 5. 30.까지 E 빌딩 402호에 있는 F 국회의원 G지역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원 관리 및 지역민원 업무, 회계 관리 등 사무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정당 I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장 및 J K도지사후보 선거연락소장을 겸직하였다.

1. 위 피고인의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도지사후보 선거연락소 간사 인건비 명목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H정당 I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장 및 J K도지사후보 I선거구 연락사무소장을 겸직하게 되자 실질적으로는 위 정당선거사무소와 위 연락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고 있던 L에게 그 친동생인 M의 명의만을 빌려 위 연락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L과 공모하여, 2014. 6. 9. 위 G지역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잔무 처리비’ 명목으로 위 M에게 '1,730,000원'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내용으로 기재하고 위 M 명의의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사본을 첨부하는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정치자금 수입ㆍ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나. 지방선거 차량 임차비 명목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H정당 I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장 및 J K도지사후보 I선거구 연락사무소장을 겸직하게 되자 실질적으로는 위 정당선거사무소와 위 연락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고 있던 L에게 그 친동생인 M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