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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37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7년경 D공사의 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무렵 D공사 내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직장상사인 C의 일방적인 구애로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보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C은 2017. 7. 4. 피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피고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C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였다.

피고는 당시 정규직 전환을 위해 C의 행위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동호회 할동 등으로 C과 연락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웠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