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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7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총 62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