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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5212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H 전 133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67. 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용인시 처인구 H 전 1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67. 1. 25. 접수 제177호로 I 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의 이름이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폐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의 이름이 ‘I’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부친인 J 역시 한자 및 주소(본적)가 위 근저당권자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현 등기부등본상 이름 ‘K’은 전산이기 과정에서 한자 ‘L’를 ‘M’로 잘못 읽음에 따라 착오로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다.

올바르게 정정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만 원(이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칭한다)가 경료되었다.

0 원고는 1979.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 1]. 0 J은 1981. 6.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그 권리를 상속받았다.

0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송비용: 이 사건 소송의 제소 경위, 장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