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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14708

면책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3. 3.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대환론약정)에 의한 보증채무금 4,996...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대환론 약정의 체결 B은 2003. 3. 5. 피고와 사이에 신청금액 7,600,000원, 이자율 22%, 대환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환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 원고는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 2015하단10161호 개인파산, 2015하면10161호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 5. 파산선고결정을, 같은 해

2. 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환론 약정을 체결한 당시 B이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환론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환론 약정은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원고는 그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면책허가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환론 약정상의 채무를 악의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무도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에 날인된 인영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