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9:08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소재 현대서비스센터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순고려병원 쪽에서 신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