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제 1 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군 복무 중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 우 측 어깨 부상, 양측 귀 이명, 난청’ 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 양측 귀 이명, 난청’ 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며, 나머지 ‘ 우 측 어깨 부상’ 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심 판결 중 ‘ 양측 귀 이명, 난청’ 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1966. 8. 25. 군에 입대하여 1969. 11. 1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군복무 중 1967. 1. 12.부터 1969. 10. 10.까지 M1 소총 사격선수로서 사격훈련을 받다가 발사 반동 충격과 소음으로 ‘ 우 측 어깨 부상, 양측 귀 이명, 난청( 이하 ‘ 양측 귀 이명, 난청’ 을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에 따라 ‘ 우 측 어깨 부상,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결정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결정(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