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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767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남양주시 D 답 734㎡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7. 7. 16. 체결한 각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남양주시 D 답 734㎡ 중 각 13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7. 7. 16. 피고 주식회사 아르웬(이하 ‘피고 아르웬’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위 표시 부동산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목적으로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피고 아르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구분 지급금액 비율 지급시기 계약금 일금 이천삼백팔십만 원 (\23,800,000) 35% “을”이 전체 사업부지 면적(약 31,911평)의 매매계약 체결 완료 후 일시 지급 잔금 일금 사천사백이십만 원 (\44,200,000) 65% 서류 완료 시 지급(소유권 이전 서류 포함) 단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합계 일금 육천팔백만 원 (\68,000,000) 100% ①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④ “을”은 위 ①항의 계약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전체면적의 100% 계약 이전일지라도 잔여부지 계약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구역지정제안을 위한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