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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거나 D,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함께 위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D, H의 각 진술이다.

D, H의 각 진술은 경찰 수사단계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 그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D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D, H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 ~3 년 전 피고인 집에서 신세를 질 때 투약하는 것을 보니까 가끔 수건 등을 이용하여 팔 혈관을 찾아서 투약하였는데, 이때에는 피고인이 투약을 하고 나서 “ 좀 샜다” 고 하여 보니까 혈관이 좀 부은 것 같았다.

혈관에 제대로 넣으면 붓지를 않는데 혈관을 제대로 못 찾아서 팔이 조금 부은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러고 나서 H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