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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01 2012고정6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695]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부부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0:30경 원주시 D아파트 105동 1702 호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겨 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6] 피고인은 2012. 5. 27. 07:5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소유하는 건축물 앞에 이르러 원주시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전기드릴 및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출입문을 강제로 뜯어내면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문 수리비 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3고정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판결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