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6가합74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A에게128,571,428원,원고B,C에게각 8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2016.8.2.부터201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주위적 청구원인 나항 중 '같은 해

6. 금 1 500만원’은 ‘같은 해

6. 1. 금 500만원'의 오기이다

)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8.2.부터다 갚는 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지체책임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