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54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27,629원과 그 중 29,510,932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8,527,629원과 그 중 29,510,932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