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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54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27,629원과 그 중 29,510,932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