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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63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재물 손괴가 미 수에 그친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각 범행은 불과 3 시간 사이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집과 경찰서 등을 오가면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2016. 12. 22.부터 2020. 12. 21.까지)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 2 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히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워 화장실 문을 손상시키고 또다시 2 인의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강하게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