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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193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46,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2. 13. 안성시 B 소재 지상 주유영업소(상호 ‘C 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소외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여신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D과, 2014. 9. 23. 원고가 D의 이 사건 주유소 유류구입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선결제서비스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고 한다)을, 2014. 10. 16. 원고가 D에게 주유소 유류대금용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유류구매자금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D에게 제2약정에 따라 2014. 10. 16. 6,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D은 2014. 10. 16.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7.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소외 E와 F은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4. 1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운영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 임차권은 E가 D으로부터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0. E와 사이에, E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E는 2014. 11.경 제1, 2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 채무 134,863,251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 유류구입 관련 선결제서비스 약정과, 유류구매자금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다.

E는 2014. 11. 28.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