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9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9:43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버스터미널에 정차되어 있는 C에 승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버스기사 D(남, 50세)가 “술에 취했으니 똑바로 좀 앉으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