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제1 원심은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과 피해자 M에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제2 원심은 피해자 U에 대한 2013. 8. 7.자 사기 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제2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제2 원심의 범죄사실 중 2013고단5341호 사건의 제1항의 각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위해를 가할 듯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위협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공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제2 원심의 형(① 2013고단5341호 사건의 판시 제3항 범죄 및 2013고단5606(병합)호 사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② 2013고단5341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