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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5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맥주 사업의 세금문제 때문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원을 준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번호와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