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3고단874』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3. 02: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2병, 도우미 1명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3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2. 16: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별관 3층 서고실에서 에어컨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서고실 문을 잠시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종이 박스 안에 천공(사용이 완료된 상품권 한쪽에 ‘무효’구멍을 뚫어 표시)상태로 보관중인 농협 상품권을 발견하고 손으로 박스를 뜯어 십만원권 47매, 오만원권 47매, 삼만원권 3매, 일만원권 548매, 오천원권 19매 합계 12,715,000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1: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안방에서 미리 준비한 칼, 유리테이프, 자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십만원권 농협 상품권 중 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을 칼로 잘라 낸 다음 천공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상품권 반쪽을 잘라 2장의 상품권을 유리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농협 상품권 십만원권 9매, 오만원권 2매, 일만원 1매를 각각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된 농협 상품권 12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3. 17:36경 제2항과 같은 H에서 식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