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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6가합2065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4,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도급계약서 (이 사건 도급계약)

1. 공사명 : 벤처포럼 주식회사 판교사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0번지 (판교테크노밸리 B-5부지)

3. 착공년월일 : 2011. 6. 13. 4. 준공년월일 : 2012. 12. 31. 5. 계약금액 : 11,7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12,232,000,000원으로 증액됨)

9.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원고는 2011. 6. 20. 피고 조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조이건설’이라 한다)와 원고의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서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한개발’이라 한다)는 피고 조이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조이건설은 2013. 3. 21.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21. 성남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13. 4.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피고 조이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이건설에게 2015. 12. 8. 및 2016. 2. 23., 2016. 9. 19., 2016. 10. 4.에 각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이 합계 125,252,143원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