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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3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월차임 83,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A은 2009. 11. 5. 원고로부터 7,700,000원을 이자 연 7.9%, 지연배상금율 연 22%, 대출기간만료일 2011. 9. 31.(이후 2017. 9. 30.로 연장함)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09. 11. 4.자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통지를 하였다.

(3) 피고 A은 위 대출기간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한편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7. 9. 27. 임대차보증금 13,191,000원, 월 임대료 99,510원, 임대차기간 2019. 9.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이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