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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확정 판결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양형과의 형평성 등 원심에서 적시한 양형 사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