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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E 지부 화성 지회 사내 하청 분회( 이하 ‘ 사내 하청 분회 ’라고 함) 대의원으로, 피고인 B은 사내 하청 분회 정책부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2. 위 E 지부가 E 주식회사와 ‘ 사( 使) 측은 사내 하청 근로자 465명을 특별 채용하고, 특별 채용된 근로자는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취하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에 반발하여, ‘ 사내 하청 근로자 3,400여명 전원 정규직 전환’ 을 요구하는 사내 하청 분회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공 농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1. 12: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외 3 인 소유의 H 빌딩 지하 1 층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 층으로 이동한 다음, 계단을 통해 14 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들은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자, 미리 준비한 철제 공구, 일명 ‘ 빠루 ’를 출입문 틈에 끼운 후 옆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잠긴 출입문 2개를 차례로 열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함) 관리의 광고탑에 접근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긴 출입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2 층 바닥 철판을 뜯어 내 1 층 출입구를 막은 다음, 광고탑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 11m 높이에 있는 광고탑 위까지 올라가 점거하고, 미리 준비해 간 ‘E 비정규직 정규직화, J가 책임져 라, 전광판 위 고공 농성 중입니다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가로 4m× 세로 1m )를 광고탑의 전광판 위에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2016. 6. 8. 16:00 경 하강할 때까지 364일 동안 피해자 I 관리의 위 광고탑을 점거한 채, ‘ 불법 파견 현행범 J를 구속하라’, ‘E 비정규직 정규직화 J이 책임져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