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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8 2015가단10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3316호 관리비 사건에 관한 2013. 8. 12.자...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3316호 관리비 사건에 관한 2013. 8. 12.자 지급명령에 관하여, 원고가 2015. 4. 13. 그 원리금 및 집행비용, 지급명령 신청비용 등 5,749,165원을 공탁하고, 2015. 7. 13. 피고에게 2013. 7. 10까지 체납한 관리비까지 모두 지급하여 위 지급명령상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상 채권이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