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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나12229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부산 금정구 D 답 7,984㎡ 중...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79840분의 65404 지분, 원고 B은 위 토지 중 79840분의 1323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 A는 위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관리,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는 2003년경부터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ㄴ), (ㄷ), (ㄹ) 부분 등을 임차하여 거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ㄴ), (ㄷ) 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ㄴ), (ㄷ) 부분 지상에 설치된 각 비닐하우스는 원고들의 소유인데,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의 구두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2009. 3. 2. 위 (ㄴ) 지상 비닐하우스를, 2011. 4. 1. 위 (ㄷ) 지상 비닐하우스를 각 임차한 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이 2014. 8. 13. 원고들의 2014. 2. 12.자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ㄴ), (ㄷ) 각 지상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5.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사용료 연 1,200,000원에 임차하여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 피고가 2012.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ㄷ) 부분 토지를 사용료 연 500,000원에 임차하여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