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4:03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62 성산 시영아파트 25 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음주 측정거부 촬영 영상) 및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