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3 2020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인력사무소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