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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001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89.03㎡를,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G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H).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89.03㎡의, 피고C는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중1층70.47㎡의, 피고 D은 별지목록기재제3부동산 중1층101호 24.75㎡의, 피고E은별지 목록기재제4부동산 중4층108.24㎡의, 피고F은 별지목록기재제5부동산의 각 임차인으로서,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각 점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