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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노1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1.가.항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몰수, 160,301,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를 시중에 유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의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커’나 ‘텔레그램’을 사용하였고, 대마 매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동종 전과가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원심 판시 1.가.

항죄는 2015. 11.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원심 판시 1.가.

항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에 대한 몰수와 160,301,000원의 추징을 부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