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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1:3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59 세) 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1,2 소구치, 좌측 1,2 대구 치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