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23 2016고단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공소장에는 ‘2016. 5.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날짜에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정정한다.
05:45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남, 3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답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