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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전해듣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경제 상황,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