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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3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착한 이 사건 각 벽보는 그 내용, 수량, 부착 장소와 시기, 사회적 상황, 부착 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H 후보를 반대하거나(공소사실 제1항) I 및 J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것(공소사실 제2, 3항)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후보의 얼굴은 그 자체로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H, I, J의 얼굴을 나타낸 이 사건 각 벽보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벽보가 정치인을 소재로 한 예술창작 표현물로 볼 여지가 있고, 그것이 H를 반대하거나 I 및 J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벽보 어디에도 H, I, J의 성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