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21] 피고인은 2019. 1. 2. 23: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0병(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연번 1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 214,990원 상당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9. 3. 6. 01:43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52]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만나러 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만 원짜리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20:30경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러 들렀다가 방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오천 원짜리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