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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175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 07:30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봉 산리 오 송 역 3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 와 출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안쪽 손날로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 B, E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A,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기차역과 공항 등 특정 구간의 운행에 관하여 지역 택시기사들의 배타적인 영업활동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오 송 역 택시 주정 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