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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I고등학교 재학 중으로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은 위 A, C와 동네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E은 2014. 9.경 선배 J을 통해 위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경부터 서로 어울리며 지내다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5. 22: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만나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남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현장에 들이닥쳐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적당한 대상자를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가명으로 ‘M’을 사용하며 대상자와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의 오빠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상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6. 00: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C의 페이스북 계정에 “여자 소개받을 평범한 남자”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C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N(19세)이 관심을 보이자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같은 날 01:40경 대전 동구 O빌라 301호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B, A는 인근 피시방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C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을 ‘M’이라고 소개하며 위 N과 함께 술을 마셨고, N에게 “내가 술을 더 사러 다녀올 테니, 그 사이에 네가 저 애 어떻게 해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이에 위 N은 피고인 E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위 E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위 E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누워 있었다.

피고인

E은 그 직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 A, C가 위 원룸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B은 위 N에게 “니네 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