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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1 2011고단23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16: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747호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재판장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99. 5. 중순경 본건 부동산(양산시 E 임야 28,860㎡)의 낙찰 후 C이 F에게 약속대로 지도위에 도로쪽을 중심으로 하단부 3분의 2는 C, 상단부 3분의 1은 F 소유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F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과 C은 낙찰 후 위와 같은 약정을 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대화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25번: 2010고단2747, 3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차용증(2007. 1. 18.)

1. 각 녹취록(G사무소, 2009. 12. 18. 및 2010. 1. 2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F이 C에게 양산시 E 임야 중 하단 일부를 주식회사 황금공단개발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할 당시 F이 지급받을 1/3지분 해당대금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C이 하단부를 구분소유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등이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세금 감면을 위하여 뒤늦게 작성된 사실, C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위 임야를 낙찰받을 당시 FCH가 각 1/3씩 투자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낙찰 당일 C이 2/3를 구분소유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내용과는 모순되는 사실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