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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44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그 중 9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2019. 10. 1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5. 38,000,000원, 2014. 5. 21. 22,000,000원, 2014. 9. 2. 1,500,000원, 2014. 10. 23. 5,000,000원, 2016. 1. 21. 25,000,000원, 2019. 4. 15. 5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5.부터 2016. 1. 21.까지 사이에 빌린 합 91,5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0.까지 빌려쓴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9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빌려준 돈이므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92,000,000원과 그 중 9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6. 2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