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5: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30 세 )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가락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16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23:00 경부터 같은 날 23:24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51 세) 이 경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에게 “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며 소리 치고, 카운터 앞에 서서 다른 손님에게 “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뭔 데,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기 ”라고 소리치면서 위 편의점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 맥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마신 후 남은 맥주를 출입문 쪽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캔 맥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 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