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420d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약국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이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로체 개인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1,85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약 300m 도주하여 같은 동 I 식당 앞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이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