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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5.13.선고 2008고단1577 판결

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사건

2008고단1577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국선)

판결선고

2008.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07. 1. 하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a시장 내 뒷길에 있는 피해자 B, C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노점에서 피해자 C가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술 달라면 주지 왜 안 주노?"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어묵, 떡볶이, 순대가 담겨 있는 솥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어묵 등을 쏟아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노점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3. 22.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어묵, 떡볶이, 순대가 담겨 있는 솥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어묵 등을 쏟아버리고, 피해자 B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노점에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06. 11. 9. 상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 2007. 7. 6. 상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 3.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바, 위 사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a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시장상인들이 표면적으로는 합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이 두려워 비자발적으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된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