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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8노349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항소부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5. 10. 6.경 당진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를 통하여 2015. 11. 10.까지 춘천시 신부읍 소재 육군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