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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2구합200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5. 30.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스타월드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영천시에 있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세원이엔아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7. 4. 19:40경부터 야간조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22:30경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부품 조립현장에서 쓰러져 영천영남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고 다시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7. 5. 03:37경 치료 중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출혈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부품 공장의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연장 근로, 휴일 근로 및 주야간 2교대에 따른 생체리듬 파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특히, 망인은 사망 직전 1주일 동안 36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총 76시간의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