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3리 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군위읍 방면에서 정3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동시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우측 전면부를 위 갤로퍼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