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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17 2019고정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3리 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군위읍 방면에서 정3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동시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우측 전면부를 위 갤로퍼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