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2:50 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그 대금 9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